
경기도는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아이를 낳은 가정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므로 아래 신청 방법을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하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이 됩니다. (예 : 쌍둥이 100만원, 세 쌍둥이 150만원) 2024년 8월부터 지역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느 곳에서든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50만원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화페 50만원 신청 바로가기 산후조리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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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