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 개편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6등급으로 구분되던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장애인) 2단계로 구분된 장애등급에 따른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장애 등급에 따른 혜택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급 혜택 알아보기 장애 등급에 따른 혜택 알아보기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는 혜택은 현금지원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지원중증 장애인 (기존 1급, 2급, 3급)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최대 40만 3,180원까지 지원 가능 경증 장애인 (기존 4급, 5급, 6급)장애수당 지급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건강
2024. 10. 14.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