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통장 잔고가 텅 비는 것 같은 기분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직장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총정리연말정산은 많은 근로자가 기대하는 '13월의 월급'입니다. 그러나 직장 중도 퇴사자들은 일반적인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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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