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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돌폼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게 영아 아동 수당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해당되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잊지말고 혜택 받아가세요.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어린이집 영아 아동 수당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조건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지난해 12월 영아수당(30만원)을 이미 받고 있었으면 부모급여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을 기준으로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의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계좌정보 방문등록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는 15일까지 계좌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25일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내에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oro.go.kr) 또는 정보24(www.gov.kr)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때만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만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영유아 보모급여 신청 가능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부모급여를 신청한 계좌로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을 늦게 하셨을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부모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바우처로 지급을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같은 경우 월초부터 지원이 되고, 이런이집을 이용 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아동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6,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새해부터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매달 70만원씩 지급해주면 부모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때문에 부모급여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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